해외 출국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, 긴급여권 발급을 통해 빠르게 여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긴급여권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전자 단수여권으로,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
긴급여권 발급 조건
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급되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가족 또는 친인척의 긴급 사건·사고로 출국이 필요할 때
-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
-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
그러나,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상습 분실자는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.
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
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여권 발급 신청서 1부
-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1부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(필요 시)
- 병역관계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(인도적 사유에 해당 시)
- 출장 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(사업상 긴급 출국 시)
- 항공권 사본 (해외 출국 증빙 자료)
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해당 발급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긴급여권 발급 절차
긴급여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여권 발급 신청서 및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작성: 여권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.
- 필수 서류 제출: 해당 발급처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.
- 여권 발급: 긴급여권은 최대 48시간 내에 발급되지만, 일반적으로는 3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.
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
긴급여권 발급은 통상적으로 3시간 내에 완료되지만,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발급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.
긴급여권 발급 수수료
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48,000원입니다. 다만, 친족 사망 또는 위독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는 15,000원으로 낮아집니다.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,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긴급여권 발급 장소
긴급여권은 모든 여권 발급처에서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, 지정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. 주요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 (제1터미널, 제2터미널)
- 광역자치단체 16개 (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 등)
- 서울 구청 25곳 (강남구청, 마포구청, 종로구청 등)
- 경기도 및 그 외 지역 시청
- 재외공관 (해외 긴급여권 발급 가능)
유의사항
- 긴급여권 발급 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국가에 따라 긴급여권의 입국 허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